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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때 껴안고, 집 찾아와 성폭행"… 포스코 여직원 공포에 떤 3년

시간2022-06-22 15:54:4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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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포스코에서 여직원이 같은 부서 동료들로부터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여직원은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겪었고, 회식 때에는 상사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당했다”며 “회사 내 감사부서에 신고했지만, 가해 직원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자 따돌림을 받았고, 또 다른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21일 포스코에서 일하는 직원 A씨를 인용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50여 명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해당 부서에서 3년 넘게 일했다.

A씨는 “선임 한 명이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근무 시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외모를 평가하거나 음담패설로 모욕감을 주고 조롱하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부서 회식이 잦았고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은 것은 물론 추행도 겪었다고 A씨는 털어놨다.

A씨는 “부서를 총괄하는 상사가 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했고, 허벅지 안쪽까지 손을 넣어 만지기도 했다”며 “너무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싫은 내색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압적인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나면 반드시 노래방을 갔는데 끌어안거나 몸을 밀착시켜 추행했다”며 “회식에 빠지겠다고 하면 ‘인사 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부서 선임 B씨를 지난해 12월 포스코 감사부서인 정도경영실에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했다.

회사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동안 동료들은 A씨의 피해 사실을 공유하며 입을 맞췄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자 ‘별일 아닌 일로 한 가정을 파탄 냈다’고 손가락질했다”며 “따돌림이 너무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성희롱 피해 신고를 후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급기야 지난달 말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선임 C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다.

C씨 전화를 받은 뒤 주차 문제인 줄 알고 아래층에 내려간 A씨는 C씨의 집 도어락이 방전됐다는 사실에 도구를 챙기러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다가 따라 들어온 C씨에게 맞아 정신을 잃었다.

C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A씨는 지난 7일 C씨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술자리에서 자신을 추행한 상사 2명과 성희롱을 일삼은 B씨도 고소했다.

A씨는 “허벅지를 만진 상사는 대내외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인물이라 보복과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할 수 없었다”며 “같은 건물에 사는 선임에게 맞고 성폭행을 당하고 난 뒤 용기를 내서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가 추행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동료 직원의 증언도 나왔다. 동료 직원은 "회식 때 옆으로 오라하고 허벅지 등을 쓰다 듬는 걸 봤다"며 "(상사가) 노래방에서 몸을 밀착해 심하게 비볐고, A씨가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 포스코를 통해 “현재로선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A씨에 대해 분리조치를 완료했고, 해당 부서 리더의 보직을 해임하고 피고소인 4명에 대해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결과가 나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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