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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은 되면서 K팝은 왜…다시 화두에 오른 'BTS 병역특례' [MD이슈]

시간2022-06-23 10:30:50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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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병역법) 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BTS 활동 중단의) 표면적 이유로 자신들이 지친 상태임을 강조하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연내 입대해야 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추측하며 "소속사는 멤버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BTS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소속사의 주식 가치가 하루 아침에 2조원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만큼 BTS의 활동 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며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순수예술인들과 마찬가지로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심의한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같은 날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도 "지난 3년 간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국방부가 최근 반도체 전문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하며 "대중문화예술인만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국방부가 강조한 '공평한 병역 이행'이라는 기준에서 형평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한 임윤찬이 과거 국제대회 우승으로 예술요원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여부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22일엔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화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는 BTS 한류 열풍이 사라질까 두려움이 앞선다"며 이 같은 요구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경연대회에 있는 병역특례, 대중문화예술도 포함해야 한다. 현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한류 붐을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BTS가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병역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1992년생으로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인 맏형 진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군대를 가야 한다. 이후 줄줄이 멤버들의 입대가 이뤄지면,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은 한동안 볼 수 없게 된다.

[사진 = AFP/BB NEWS]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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