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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돼 동창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24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 법이 수호하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당시 25세였던 피해자가 살아갈 60여 년 인생을 빼앗기고, 가족이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적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아내가 자는 사이 휴대전화를 통해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내를 추궁한 A씨는 그에게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25)씨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다음날인 6월 15일 오전 3시쯤 충남 공주의 한 주점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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