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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초등학생인 자녀가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 차례 때린 친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 오전 아들 B(11)군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뒷머리를 잡고 책상으로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했다.
손바닥과 주먹으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뒤 파리채 손잡이로 온몸을 때렸다.
이날 오후 6시께 B군이 외출했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단 이유로 또다시 온몸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B군을 들어 올려 발코니로 던질 듯한 시늉을 하고, 몸부림을 쳐 바닥으로 떨어진 B군을 걷어차기까지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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