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김어준에 출연료"…TBS, 한번에 경고 두 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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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가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28일 서울시를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초 감사를 마무리하고, 27일 TBS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종합감사’다.

시는 산하기관은 2년, 출연기관은 3년마다 감사를 벌인다.

시 산하기관 자격으로 지난 2019년 종합감사를 받았던 TBS는 2020년 2월 ‘미디어재단 TBS’라는 별도 출연 법인으로 독립하면서 정기 감사가 1년 미뤄져 올해 종합감사를 받았다.

시 감사위원회는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통보를 했다.

또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관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020년 ‘미디어재단 TBS’ 출범 후 받은 법정 제재는 5차례다.

김어준씨는 회당 200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TBS는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TBS 관계자는 “현재는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이라며 “재심 청구 여부는 검토를 마친 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 정보를 위해 TBS를 듣는 사람은 없다”며 “TBS를 교양·직업교육·문화예술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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