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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등굣길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간음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8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고령의 김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구부정한 걸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또렷하게 답했다.
김씨 측은 간음약취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강력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다”며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성기능 문제로 실제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강간미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어려서 성행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김씨 범행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양에게 “예쁘다”는 말로 접근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당일 김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틀 뒤 김씨 체내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언제 복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5년간 3차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8년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지만, 김씨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에게 치매 가능성이 있다며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했고, 신상 공개를 면제하는 등 선처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씨 측은 ‘뇌에 종양이 있어 치매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것이 감형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검찰은 김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공황장애와 알츠하이머 소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조사단에 양형조사 의뢰를 진행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9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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