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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숨지게 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8일 오전 강도살인·폭행·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당당한 말투로 “예,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6시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노인을 구타해 현금 47만6000원을 빼앗고, 주변에 깨진 연석을 그의 안면부에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범행 후 도망가던 중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증거 조사 시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재생해야 하는데, 범행 장면이 가까이서 찍혀 선명하고 매우 잔혹하다”며 “비공개 재판을 원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A씨 측 요청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의한 양형조사를 실시한 뒤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도 심리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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