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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자고 가라”던 60대 계부…욕실에 ‘몰카’ 설치해 의붓딸들 알몸 엿봤다

시간2022-06-29 13:21:2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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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SBS와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28일 대전지검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최근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의붓딸 세 자매를 둔 계부 A씨는 딸들을 불법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딸들은 성인이 되면서 2018년부터 차례로 집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A씨 말에 미혼인 첫째와 막내딸 B씨는 매주 어머니 집을 찾았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해 8월 우연히 본 계부 A씨 휴대전화 사진첩에 집 화장실에서 찍힌 자신과 언니의 나체 사진 수백장이 저장된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처음에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뭐지’ 이러고 봤는데 너무 어안이 벙벙했다. 가족들의 알몸 사진, 동영상이 (있었다)”라며 “500~600장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된 동영상은 A씨가 쓰던 노트북에도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계속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했던 시기가 있다. 그때 녹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 자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한 결과 A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신고된 직후 A씨는 불법 동영상들과 사진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고,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해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증거자료 재분석 등을 통해 A씨의 강제추행 혐의 등을 추가 확인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로써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7년과 2018년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B씨는 “자다가 갑자기 허벅지에 손이 들어와서 작은 방으로 도망갔다”며 “언니는 자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와서 위에 올라와서 입술을… 뭐하냐고 하니까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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