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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3명을 집에 남겨두고 3달 넘게 가출했던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6월25일까지 각각 10살, 8살, 6살인 딸 3명을 집에 남겨둔 채 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던 상태로 집을 비운 사이 10살인 큰딸이 어린 동생들을 돌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 딸만 남겨진 집 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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