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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민형배 무소속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무소속 민형배 의원 복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 의원이 “살신성인”이라는 주장에서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을 다 하기 위해 살신성인했다”며 “기득권을 공고히 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놓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라고 썼다.
이어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던진 민 의원의 대담한 노력이 없었다면 검찰개혁은 결코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를 향해서는 “당은 커다란 집이다. 지켜주지 못하고 되레 노심초사 눈치 보게 하는 집안은 행복할 수 없다”면서도 “눈치 보기로 자기 가족을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누가 당을 위해 희생하겠는가”라고 했다.
장경태 의원도 이날 “다음 지도부에 넘기지 말고, 이번 비대위에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처리해줄 것을 건의 드린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민 의원 복당은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제자리로 바로잡아야 할 절차”라고 했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민 의원 탈당에 대해 “어렵지만 누군가는 치러야 했던 우리 모두의 대가”라고도 했다.
민 의원이 복당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뤄지지도 않은 복당 신청에 대해 비판하며, 정략적 프레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 신청을 간접적으로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 민 의원은 복당 신청은 없었고, “당 지도부의 복당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당시 “복당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먼저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처리 당시, 스스로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사할 때, 최대 90일간 숙려기간을 두고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국회법상 기구다.
여야 3명씩 구성되고, 논의를 종결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구성원이 동의해야 한다. 검수완박 처리 당시 안조위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탈당한 민 의원으로 구성됐고, 안조위 논의도 하루가 채 안 돼 종결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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