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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 권익위 “월북자 판단, 답변 못해”

시간2022-07-01 12:19:1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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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에 양해 부탁 드린다”고 했다.

성 의원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가 이씨를 월북으로 규정하는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묻자 이처럼 답변한 것이다.

권익위는 유권해석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니라)인권위원회에 문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소극적인 태도였다고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두었음에도 국가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했었다.

‘월북몰이’에 대해 대통령이 유족에게 사과까지 한 사안이지만 권익위에선 “답변에 한계가 있다”면서 온도차를 보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철학에 권익위가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위직으로 직행(直行)하거나, 박범계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장관 업무 수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리기도 했었다.

지난 18일 전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임기를 유지하는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서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 보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사퇴거부를 시사했다.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권익은 열심히 수호했으면서 정작 대한민구 국민에 월북자 낙인을 찍은 데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권익위원장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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