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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통령실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쪽 친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외가 6촌은 사실 먼 인척이라 보는데,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음에도 그랬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모 선임행정관은 경선 캠프 때부터 참여해 여러 업무들을 수행,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법에서 규정하는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 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 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외가 6촌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고 허위사실”이라며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모 선임행정관의 어떤 점이 대통령실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주는 것은 의미 없는 것 같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든 해소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최씨 이외의 인척이 근무 중인지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 방지법상 저촉 대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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