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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이준석…대표직 복귀 가능여부 '새 뇌관'

시간2022-07-08 04:17:3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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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이 대표는 내년 1월 초까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당장 당내에서는 일시적 공백상태에 빠지게 된 당대표 자리를 어떤 식으로 메울 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차기 당권 경쟁 구도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당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대표의 임기는 당초 내년 6월까지였다. 하지만 윤리위 징계로 인해 이 대표는 내년 1월 초까지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징계 효력이 6개월이 끝난 이후 상황에 대한 해석은 새로운 뇌관이다.

당원권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더라도 징계 효력이 끝난 이후 다시 대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시각과 사실상 대표의 직위가 상실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부딪히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당시 김순례 최고위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나서 최고위원으로 복귀했던 전례가 있다.

국민의힘 기조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최고위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표와 최고위원에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표 측은 잔여임기보다 짧은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나올 경우 정지기간이 끝난 이후 대표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하지만 대표 자리가 공백인 상태에서 당내 안정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거나 새로운 대표를 조기 선출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법률가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당원권이 정지된 시점부터 대표로서의 직위는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며 “대표직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해석에 따를 경우 이 대표의 잔여임기 11개월을 채워야 한다.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잔여임기 동안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대행하는 체제가 가능하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거나 임시 혹은 조기전당대회를 열어 잔여임기를 채울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도 있다.

만일 조기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국민의힘 내부 당권 경쟁도 거세게 벌어질 수 있다.

내년 6월까지인 이 대표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될 대표는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공천권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차기 대표가 그 다음 전당대회에 다시 나서 대표직을 연임할 가능성이 있다. 차기 대표가 사실상 2년 11개월 동안 당권을 쥐면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아예 당헌·당규를 개정해 차기 대표가 잔여임기가 아닌 새로운 2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도 차기 대표가 다음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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