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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준석 중징계는 사필귀정, 석고대죄해야”

시간2022-07-08 05:42:3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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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 당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점은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라며 “국민의힘은 당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이 사안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라며 “또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문제를 두고 당권 싸움에 이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오늘의 중징계까지 지난 모든 과정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됐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같은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상납을 실제 받았는지에 대해선 징계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이 아닌 윤리위 차원에서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대신 성상납 의혹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측근인 김 실장으로 하여금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와 접촉한 각종 정황을 감안할 때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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