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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靑에 '월북' 의견 안냈다…국정원이 결론 바꿨을듯"

시간2022-07-11 03:44:1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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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에 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판단이 하루 밤사이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군의 사정을 잘 아는 여권의 핵심 인사는 10일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씨의 시신이 소각된 직후인 그해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에 청와대 안보실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등 관계 장관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당시 국방부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I(군 특수정보)를 취급하는 군이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월북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나 판단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국정원뿐”이라며 “안보실이 이례적으로 연이은 회의를 연 과정에서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고, 표류 등의 가능성이 제기됐던 1차 회의 보고서가 폐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해당 사건과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외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 공용전자기록, 즉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의 특정 기록이나 문서가 박 전 원장의 지시로 삭제 혹은 수정됐다는 의미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청와대 회의 직후 삭제된 40여건의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문건을 지칭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정원은 “밈스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밈스가 아닌 별도의 자료가 사라진 정황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권은 삭제 자료가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논의됐던 국정원의 1차 분석자료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본지에 “한밤과 오전에 진행된 1·2차 회의 사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었고, 오전 10시 2차 회의 전후 이씨의 월북이 결론내려졌다”며 “월북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례적으로 두 차례 회의를 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국정원은 자체 첩보나 보고서를 생산할 수 있고, 이 씨의 월북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국정원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당시 장관은 그해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새벽 1시에)첩보들을 짜맞추는 회의를 했다”며 “첩보를 정보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신빙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둔 회의였다”고 말했다.

서 전 장관은 특히 ‘한밤중 회의에서 논의된 첩보가 신빙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1차 회의 때) 다시 임무를 받아가지고 다시 분석을 또 와서 했다”며 “‘전문가 분석 의뢰 등 추가 확인을 더 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함께 ‘전문가 분석을 가지고 다시 토의하자’고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과 월북으로 판단한 배경이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문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유엔총회에 보낸 녹화 영상을 통해 북한에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안보실의 한밤 회의 시간과 일치한다. 회의에서 월북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던 서훈 당시 안보실장은 연설 이후인 23일 오전 8시30분 문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한 뒤 오전 10시 관계장관 회의를 재소집했다.

하지만 청와대 논의에 관여했던 구(舊) 여권의 고위 인사는 본지에 “새벽 1시 회의 때는 첩보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었지만, 오전 10시 회의 때 정보 가치가 있는 첩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당시 논의 과정은 안보실 기록에 다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시 회의는 군이 확보한 조각 첩보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서 등을 놓고 결론을 내리는 성격 자체가 아니었다”며 “다음날 아침 첩보를 신뢰할 정보로 확정해 대통령에 보고한 과정에 유엔연설 등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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