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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공간에 무단으로 설치된 수영장. /온라인 커뮤니티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아파트 공용 공간에 무단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의 철거요청도 무시한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동탄에 위치한 아파트 1층 공용공간에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한 입주민의 사진이 올라왔다.
바람을 넣어 미끄럼틀과 수영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놀이기구의 높이는 1층 창문보다 높았다. 집에서 호스를 연결해 수영장 물을 채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9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얻거나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모습을 본 입주민들이 잇따라 관리사무소에 항의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철거를 요청했지만 A씨는 요청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수영장을 철거했다.
A씨가 수영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버려졌고 하수구가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잔디밭이 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특히 게시글에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저녁에 바베큐도 할 사이즈’라는 댓글에 “적당히 했음 좀 그만합시다. 6시에 나도 접을 거니까”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규정상 공용 공간을 개인적 사유로 쓰는 것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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