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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군 복무 시절 상관인 중대장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11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한 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당시 위병소 PC 메모장에 중대장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겨 상관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메모장에 "중대장과 맞짱 뜨고 싶다" "전역하기 전에 중대장 X 먹일테니 두고 봐라" 등의 글을 남겼으며 이를 같은 부대 소속 병사 3명이 발견했다.
또 같은 해 9월과 11월에는 부대 내 흡연장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중대장 지능이 떨어져서 일 처리를 못한다"고 말하며 B씨를 모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현행 군형법 제64조에 따르면 문서나 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 또한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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