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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 측이 공개한 무단침입 일가족의 폐쇄회로(CC)TV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달 말 강원 고성에서 물놀이 후 남의 집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한 가족이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성경찰서는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 고성군에서 자취하는 20대 여성 C씨 집 화장실에 허락 없이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샤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 집 앞에 쓰레기까지 무단 투기했다. C씨 자취방 화장실 앞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CCTV 녹화 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C씨의 아버지는 “이튿날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딸에게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가 한가득 있고, 목욕용품도 쓴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와 씻고 나갔고 모래가 온 바닥에 있었다”고 썼다.
또 “일반 주택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서, 빤히 여성 목욕 비품이 널브러져 있는 남의 집 욕실에서 온 가족이 씻고 갔다”며 “뒷정리라도 하고 몰래 가면 될 터인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했다.
C씨 측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A씨와 B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일자 이들은 C씨 집을 찾아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C씨 측은 “관광객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며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고성군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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