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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사저 전경.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경찰 등을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 고소장을 경남 양산경찰서에 지난 6일 제출했다.
지난달부터 양산을 찾아 사저 인근 시위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해왔던 A 유튜버는 카메라의 줌 기능을 활용, 사저 내부까지 촬영해 중계했다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웃주민인 도예가 박모(46)씨도 이날 해당 유튜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씨는 문 전 대통령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진을 올린 뒤부터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이 심해진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는 “내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저 X이 같이 고기를 구워 X먹던 X’이라고 욕을 하면서 심지어 수십억 원 돈을 받았다고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 사저 인근 시위가 계속되자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같은 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이날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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