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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할머니가 손자의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빈 교실에 들어갔다가 담임교사로부터 무단침임죄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13일 A학생의 할머니 B(65)씨는 지난 5월 25일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손자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말을 듣고, 손자와 함께 교실로 향했다.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A학생 책상과 개인 사물함을 확인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이런 사실을 담임교사 C씨에게 알렸다.
B씨는 “C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어린아이들 사이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굳이 경찰에까지 알려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 교감 선생님에게 분실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훔친 아이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매뉴얼 원칙만 고집한 C씨에 대해 ‘서운하다’는 감정을 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학생의 전화기는 분실한 다음 날 교실 밖에 있던 다른 아이 신발주머니 안에서 발견됐다.
B씨는 “교사의 조언대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고, 손자가 진술 조사를 받으면서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와 C씨는 해결 방식 등을 놓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C씨는 B씨를 ‘무단침입죄’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또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C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나와 ‘사과’ 권고가 내려졌으나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교실 무단침입이 드러나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C씨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학교에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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