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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채널A 보도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시신이 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부가 구체적 첩보를 듣고도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반쯤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으로부터 사살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새벽 1시쯤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는데, 같은 시각 문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 대통령이 서 실장으로부터 이씨의 피격 사실을 보고받은 시각은 23일 아침 8시 반이었다. 자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실을 대통령은 10시간 가까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첩보의 신빙성이 떨어져 대통령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복수의 정보 당국자들은 첩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채널A에 전했다. “상부에 보고하니 사살하라고 한다” “쐈다. 움직이지 않는다” “소각하겠다. 다 탔다” 등의 내용이 첩보에 담겼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씨가 피격되고 18시간이 지난 뒤에야 유엔사의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고, 이후 서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은 통지문을 그대로 발표했다. 그는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서훈 전 실장이 귀국하지 않으면 인터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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