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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8년 10월 사실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선박 나포금지’ 지시를 담은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주무 부서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한 채 북한 선박의 대공 혐의점 조사를 원천 봉쇄한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안보 자해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 신원식 의원을 인용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9·19 남북군사합의 직후인 2018년 10월 생산한 매뉴얼에는 ‘기관고장, 항로착오로 NLL을 월선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상한 북한 선박이라도 기관고장이나 항로착오라고 주장하면 군이 조사할 방법 자체를 막은 것이다. ‘기밀’로 분류된 매뉴얼의 작성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청와대는 2019년 7월 27일 NLL을 넘은 북한 선박을 군이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포한 사건에 대해 매뉴얼 위반을 이유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청와대 행정관 등은 합참 과장급 실무자 3∼4명을 소환해 “왜 나포했나” “왜 매뉴얼 대로 안 했나”라고 추궁했다. 또 8월 중순에는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9년 6월 15일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을 계기로 매뉴얼 개정작업에 착수, 그해 11월 개정을 완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배제됐으며, 매뉴얼 소관부서는 국정원에서 청와대 안보실로 변경됐다. 신 의원은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조사하지 않으면 판단이 어려운데 나포하지 말고 무조건 돌려보내라는 지시는 안보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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