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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댄서 노제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로제의 SNS 광고 논란에 대해 다뤘다.
로제는 중소기업과 SNS 광고를 진행했으나 제때 게재하지 않았고, 게재하고 나서도 삭제했다는 폭로가 등장했다. 반면 명품 브랜드 광고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고.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초반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이후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노제는 논란 후 7일만에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허주연 변호사 "연예인이 명시된 광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물 한 건당 3천~5천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으면 억 대의 손해 배상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KBS 방송캡처]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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