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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둘째딸 카테리나 티코노바.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둘째 딸 카테리나 티코노바(35)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는 기구의 수장으로 임명됐다.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티코노바는 러시아 최대 재계 이익단체인 '러시아 산업·기업인 연맹'(RSPP)에서 수입 대체 조정 위원회(import substitution coordination council)의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서방의 제재로 공급이 부족해진 수입품의 대체제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는 서방 제재와 서방 기업들의 철수로 수입품 급감과 주요 물품 부족에 직면해 있다.
현지 언론은 티코노바의 임명을 담은 공식 문서의 복사본을 공개하며 RSPP가 이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대러 제재 대응이 향후 러시아 통치에 주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인사는 푸틴 대통령의 권력 승계와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상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영국 매체 더타임스는 "푸틴의 둘째 딸이 정치에서 한 자리를 맡기 위해 훈련받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했다.
한편 티코노바는 푸틴이 2013년 이혼한 전처 류드밀라 푸티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딸이다.
티코노바는 러시아 최연소 억만장자 키릴 샤말로프와 2013년 결혼했다가 5년 만인 2018년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방 매체들은 이고르 젤렌스키의 관계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 출신 발레 스타이자 뮌헨 주립발레단 감독을 지낸 인물이다. 티코노바는 젤렌스키와 비밀리에 재혼한 것으로 알려진다.
티코노바는 2012년 한국 해군 예비역 장성의 아들과 열애설이 돌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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