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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 내각 국무위원들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복심' 한동훈 장관을 두고는 최근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 등 검찰 사유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사유화를 각각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바 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관이 위헌,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 국회는 당연히 탄핵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국민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제도화 한 것이 장관 탄핵"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헌법 65조에 명시돼 있는 탄핵 대상 가운데 국무위원(장관)도 있는 점을 가리킨 맥락이다. 법상 탄핵 대상은 국무위원과 국무총리 및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현실화 된 바 있는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 각부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과 그 외 대상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다르다. 대통령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이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 외에는 똑같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이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이 언급한 장관 탄핵은 후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전체 299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를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발의는 당장 가능하고 찬성은 군소정당 및 무소속의 협조에 여당의 어느정도 이탈표가 필요하다.
이어진 글에서 김 의원은 "탄핵이 매우 특별하고 비상적 절차라고 이해돼서는 안된다. 적어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이 마련한 통상적 절차이고,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안전장치까지 뒀다. 선출직인 대통령은 가중요건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정부조직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회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은 국회도 위법에 동조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위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불안전한 정권을 사수하기 위해 어떻게든 경찰을 장악하고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윤 정부와 행안부 장관의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한편 위헌, 위법에 대한 심판도 시작돼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히틀러가 권력을 획득한 뒤 측근 괴링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만들어 내 공포정치를 단행했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 독일 나치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 한동훈·이상민 장관을 그 측근 헤르만 괴링에 비유하는듯한 표현을 써서 우려했다.
히틀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있던 지난 2월 17일 경기 안성에서 가진 대선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를 두고 비유에 쓴 표현이기도 하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정치보복을 누가 제일 잘 했느냐"고 청중에게 물었고, 이에 지지자들이 "문재인(대통령)"이라고 답하자 "원래 옛날에도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이 뒤집어씌우는 건 세계 최고였다"며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짓지 않은 죄를 만들어 선동하는 것은 파시스트와 비슷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라고 발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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