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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60대 유명 화가가 갤러리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 해운대구 한 갤러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화가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7시 개인 전시회를 마친 뒤 피해자 B씨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술집에 갈 수 없으니 한잔 더 하러 호텔 방으로 가자"며 자신이 투숙 중인 호텔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호텔 방에서 A씨는 무명 화가인 B씨의 질문에 대답하다 "음악이 너무 좋은데 함께 춤을 추자"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성추행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옷을 벗긴 뒤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30년 넘게 미술계에서 활동해온 화가 A씨는 서울과 미국 뉴욕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그의 작품 중 일부는 미술품 경매에서 1억원이 넘는 고가에 거래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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