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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만원 내라"…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 청구한 '대한민국'

시간2022-07-17 07:07:4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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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빈 대장. /광주시산악연맹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장애를 딛고 히말라야의 8000m급 14좌를 완등한 뒤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에 대한 수색, 구조 비용으로 정부가 대한산악연맹 회원 단체인 광주시산악연맹에 6800만원대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인 고인의 1주기 추념식이 16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가의 책무'를 언급하며 구조비용 청구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 측은 영사조력법상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었고, 사건 발생 당시 광주시산악연맹 측도 비용을 내겠다고 합의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광주산악연맹을 인용한 머니쿠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정부는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산악연맹 외 5명을 상대로 6813만8000원 규모 구조비용 등 청구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해당 소송 관련 문건 보면 이번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으로 기재됐다.

2021년 7월19일 고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브로드피크를 등반하고 하산하던 중 정상 부근에서 조난됐을 때, 파키스탄 군 헬기가 구조 활동에 3차례 투입되면서 발생한 비용을 피고 측이 정산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의 주장이다.

정부 측은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들과 합의된 대로 파키스탄 육군 항공구조대에 총 3차례에 걸쳐 구조 수색 및 이송을 요청했다"라며 "원고는 피고 연맹에게 (파키스탄 측의) 청구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피고 연맹은 지급을 회피했고,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위 항공 구조대에 피고들을 대신해 위 금액을 지급했다"고 기재했다.

법적 근거로는 외교부 소관인 '영사조력법'상 자신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국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정부 측은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 공무원과 피고 측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을 향한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라"며 "작년, 세계최초로 장애인 히말라야 14좌 등정한 김홍빈 대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김홍빈 대장의 등반성공을 축하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홍빈 대장의 유해조차 없는 장례를 치른 건 고인의 (사고 발생시 수색 활동으로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는) 신념때문이었다"라며 "그의 삶에는 언제나 희망과 용기, 도전이 함께 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을 위한 연대와 나눔 활동에도 열심히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분을 구조하는건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광주산악연맹 측의 요청에 따라서 헬기 투입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헬기 투입 관련 비용의 지급을 연맹 측에서 약속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연맹 측이) 납부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서 이제 올해 2월에 법률 자문 거쳐서 5월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광주시산악연맹은 국위 선양을 위한 등반으로 비용 부담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산악연맹은 이날 김홍빈 대장 1주기 추념식을 열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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