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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가해자입니다"…당연한 '신상 공개'?

시간2022-07-17 11:05:2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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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인하대학교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20)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일 오후부터 주말새 온라인상에는 ‘인하대 강간살인범’이라며 A씨로 보이는 남성의 사진과 이름, SNS 계정, 전공과목 등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확실치 않은 정보가 확산되는 데 대한 우려와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대다수 누리꾼은 “피해자 신상이나 보호해라”, “공익적인 이유에서라도 이런 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돼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과하게 노출됐는데, 가해자가 이 정도도 감당 못 하나”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및 사정기간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사회적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법원은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실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낙인이 찍혀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원은 온라인에 흉악범 피의자 등의 신상을 올렸다가 무고한 이에게 손해를 끼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B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B씨는 온라인에 성범죄, 아동학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한 20대 남성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사회적 처벌이 반복되는 이유가 성범죄의 심각성과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법부에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린 뒤 손 씨가 구치소에서 풀려났을 때에도 범행에 비춰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분노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따라 성 착취 범행에 대한 양형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조사하다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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