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인하대 현장에 가해자 폰, 전문가 "가장 화나는 장면"…왜

시간2022-07-19 01:48:1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동급생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학생이 사건 현장에 휴대전화를 두고 간 것과 관련 형사법 전문가는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18일 YTN 인터뷰에서 “신고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이처럼 밝혔다.

승 박사는 “사실 자수한 게 아니다. 경찰이 (현장에)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A씨에게) 확인했다. 물어보니까 그때 서야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이라며 “(A씨가) 먼저 경찰에 연락한 게 아니라 경찰이 연락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여러 가지 옷가지를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증거인멸”이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 사유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되는 양형 참작 사유”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피의자 A(20)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승 박사는 “고의로 추락사를 시켰다면 살인인데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떨어졌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준강간 치사로 영장은 청구했지만, 공소장 변경이란 제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준강간 살인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정확한 명칭은 강간살인인데, 경찰이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에 대해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모습”이라며 “피지도 못한 꽃다운 대학교 1학년 여성을 무참하게 성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거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쪽으로 판단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 피해자 B씨의 신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만약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70조에서 규정하는 비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승 박사는 “피해자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 친구 만나서 같이 시험 마치고 즐거운 마음에 술 먹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 그걸 악용하는 가해자가 나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국가기관에서는 2차 가해가 있으면 발본색원해서 다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신상 노출에 대해선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란 걸 알려주는 거니까 비난의 목적은 없다”면서도 “형법 307조 1항에 따르면 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국가기관이 판단할 때까지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 (A씨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바뀌면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조금 참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개그맨 출신 의사' 김영삼, 오지헌과 딸들 치과 방문 "셋째딸 아빠 닮..."

  • 썸네일

    제시카, 한국 활동은 잠잠하지만…SNS 셀카는 꾸준히 [MD★스타]

  • 썸네일

    그 박소담 맞아? 브라톱 입고 확 달라진 분위기

  • 썸네일

    진서연, 러닝하다 '마늘 축제'... 마늘1kg 들고 "한팔치기 러닝 완"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이상민, 피로연서 끝내 눈물…채리나 "♥아내, 돌아가신 母 보낸 선물" 눈물 축사 [아형](종합)

  • 강민경, '뿌까머리'로 소녀미 발산…34세 맞아?

  • '11개월만 이혼' 김보라, 일본으로 떠났다…악뮤 수현과 찾은 행복

  • 지연, 꽃 타투 드러낸 반전 근황…“청순+섹시 다 가졌다”

  • 그 박소담 맞아? 브라톱 입고 확 달라진 분위기

베스트 추천

  • '개그맨 출신 의사' 김영삼, 오지헌과 딸들 치과 방문 "셋째딸 아빠 닮..."

  • 제시카, 한국 활동은 잠잠하지만…SNS 셀카는 꾸준히 [MD★스타]

  • 그 박소담 맞아? 브라톱 입고 확 달라진 분위기

  • 진서연, 러닝하다 '마늘 축제'... 마늘1kg 들고 "한팔치기 러닝 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XX 알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며느리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그곳 노출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위기를 기회로 살린 홍명보호→'중동 원정'서 환하게 웃었다[심재희의 골라인]

  • 썸네일

    이런 감독을 봤나? 선수에게 모자 벗고 90도 폴더 인사하는 감독대행 [유진형의 현장 1mm]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