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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맹승지(왼쪽)가 받은 스폰서 제의 메시지.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성관계를 전제로한 금전적 후원 제안, 이른바 ‘스폰서’ 제의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까지 이뤄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 유명인이 직접 받은 스폰서 제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개그우먼 맹승지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위 먹은 사람’ 이라며 3개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잇따라 공개했다.
공개된 DM들엔 “대기업 회장님들, 숨은 재력가님들, 외국계 투자가 등 재력을 보유한 분들과 여성분들을 스폰서라는 좋은 인연으로 소개하고 연결하는 중개 에이전트 일을 하고 있어 제안드리고자 한다” “183㎝·75㎏의 건장한 30대 남성이다. 한 달에 2~4회, 한 번에 1~2시간 정도 데이트 가능할지 여쭙는다. 만날 때 마다 부족하지 않게 챙겨 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맹승지에게 DM을 보낸 이들 중 한 명은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다.
이 네티즌은 “의뢰가 잡혀 연락드린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시는 중국계 싱가폴 재벌가 20대 남성분께서 그 쪽 픽해서(골라서) 연락 드린다”며 “데이트 1회 5억원 정도 드릴 수 있다고 한다. 돈은 만날 때 선금이고 현금이나 수표로 가능하다더라”고 했다.
이어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의뢰인 신분도 있기 때문에 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의뢰인 외모도 잘생겼고 원래 연예인들 만나던 분이라 그쪽도 손해 안보는 조건”이라며 “원하시면 금액은 더 드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기회 없으니 놓치면 나중에 후회 한다”고도 했다.
앞서 여러 연예인들과 유튜버, BJ 등이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스폰서 제의를 받았다며 불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최근엔 운동하는 모습이나 일상 사진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는 비연예인 여성들에게도 이 같은 스폰서 제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자를 받은 이들은 불쾌하단 반응이지만, 스폰서 제의만으론 사실상 법적 처벌을 받긴 어렵다.
다만 이 같은 제의가 성매매로 이어질 경우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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