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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1일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채널A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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