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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라 북송했다더니… 文정부, '살인 혐의' 탈북민 정착 허가

시간2022-07-23 03:55:1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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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2019년,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선 국내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의 주요 근거로 든 ‘중범죄 전력’을 다른 사례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탈북 어민 2명에 한해 예외적인 북송 조치를 했다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당시 북송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통일부는 2019년 국내 입국 전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탈북민 1명의 국내 거주를 허가했다.

중범죄를 범한 탈북민은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에 정착하게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문재인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북송 이유로 들었다.

문재인정부가 2019년 두 차례 발생한 살인 혐의 탈북민에 대해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느라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탈북 어민 사건을 제외하고, 역대 정부가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탈북민을 강제 북송 조치한 사례도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03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7년, 2019년 각각 한 명씩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민 총 6명의 국내 정착을 허가했다.

문재인정부가 관례와 법령상 절차를 무시하고 탈북 어민을 무리하게 북송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청와대 요청에 따라 법리검토를 했고,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선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어민을 인계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낸 지 2시간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발송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김정은 답방’을 성사시키려는 과정에서 강제 북송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 의원은 이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당시 합동신문 자료와 자필 귀순 의향서 등 모든 원천자료를 공개해 팩트 체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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