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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D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초등학생을 무인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스키 강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B양(초교 6년)을 불러내 무인 모텔로 데려가 조건 만남 등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10년 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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