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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구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이 사건을 신고한 여교사의 남편이 온라인에 올린 폭로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아내 집안 사람들이 자신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시하면서 “아내와 남학생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5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 여교사 성관계 및 성적 조작 은폐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사실 부끄럽기도 해서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내와 아내 집안사람들의 뻔뻔함에 마음을 바꾸게 됐다”며 폭로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금까지도 아내 집안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다”며 “변호사 선임 후 장인에게 ‘잘 가게’라는 성의 없는 메시지를 받아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장모는 연락두절이다. 아내는 이 상황에도 저를 비꼬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 B씨의 갑작스러운 응급실 입원 과정에서 사건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달 20일 아내가 밤 12시가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전화했는데 받지 않고 ‘사고가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가 왔다”며 “전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명을 듣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물증으로는 B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과 동행해 본 모텔 CCTV를 들었다.
그는 “아내가 앳된 외모의 고등학생 C군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C군이 부축을 받아 119차량에 탑승해 병원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또 B씨가 병가 기간에도 C군과 계속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 진단서에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이 있었는데 C군을 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갔다”며 “교복을 입은 C군과 차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기간제 교사이므로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방학을 하게 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며 “아내와 남학생 둘 다 엄벌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A씨 신고로 대구북부경찰서는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B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C군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조사 후 B씨가 성적 조작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냈다.
다만 경찰은 B씨가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 중이다. B씨는 해당 학교에서 퇴직 처리된 상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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