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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근 '민폐 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집 출입문 바로 앞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당혹스러움을 토로하는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앞 주차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지만…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문 앞 주차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작성자 A씨에 따르면 A씨 집 앞은 주택가로 길가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다. 특히 A씨의 집 앞에 주차하는 차량은 오전과 오후 잠깐 주차한 뒤 볼일 보고 차를 뺀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의 차량은 하루 종일 주차를 해두고 다른 지역으로 볼일 보러 가서 그 다음 날 저녁이나 모레 오후가 돼서야 차를 뺀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할머니가 해당 차주에게 전화해 '문 앞을 가리니까 주거하는 사람들 출입이 어렵고, 우리 차도 가끔 주차해야 하는데 못 하는 상황이니 차를 빼달라. 작은 차도 아니고 저렇게 큰 차로 문 앞을 가리지 말아달라'했더니 (차주는) '죄송하다. 다른 지역에 볼일 보러 가서 내일 온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내가 전화했을 땐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더라"라면서 "그나마 할머니가 전화했을 때 처음엔 죄송하다고 하더니 이젠 대꾸도 안 하고 끊어버린다. 여자라서 더 무시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주택가라 길가에 주차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서 "나도 운전하는 사람으로 주차할 곳 없으면 보이는 공간에 잠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심상 남의 집 문 앞에는 조심스러워서 주차할 엄두도 안 낸다. 법은 아니지만 상도덕 아니냐"고도 했다.
더불어 A씨는 "문 열면 바로 저 차가 있다. 왜 우리 집 건물 사람들이 건물에 출입하려면 저 차를 뺑 돌아서 가야 하냐"며 "혹시라도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넣으면 효과가 있나. 아주 가끔 저희 차도 세워야 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거지 앞을 막는 행위는 경찰 신고가 가능하다", "황색선 그어달라고 민원 넣어라",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저렇게 당당하다니", "구청에 불법주차로 계속 신고해라" 등 차주의 행동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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