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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경찰국 설치를 ‘경찰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처음으로 설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장치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요즈음 일부 경찰의 단체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군이나 검찰, 경찰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행정부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고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은 중앙기관장(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 경찰공무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경찰 수사업무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의 경찰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라며 “수사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이 완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구조조정 법안을 서두르다 보니, 경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준사법적 영역인 검찰, 경찰 수사와 관련된 소속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하물며 인사, 정보, 작전, 교통 등 다른 경찰업무에 대한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명백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여수시장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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