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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부모가 학원비를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건물 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부모님이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이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은 점은 인정했으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A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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