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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달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된 경무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3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치안정책관과 총경 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내부 검토 후 해당 치안정책관에 대해 경징계 의견으로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경찰청이 대상자에 대해 인사 조처를 하게 된다.
총경급인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인사, 홍보 기능도 언론의 혼란 상황에서 내부 협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과오가 지적됐다”며 직권경고 처분했다.
경찰청은 “치안정책관과 인사담당관(총경)은 하반기 인사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받아 공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다. 초유의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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