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찰이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행 피해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려던 여성을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을 인용한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해당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한 수사관은 A씨에게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해당 관할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게 빠르다”며 고소장을 받지 않고 A씨를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해야 한다. 다만 관할권이 없어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수사가 가능한 경찰 관서로 이송하도록 돼있다.
A씨는 미추홀경찰서를 방문한 이후 당일 서울 금천경찰서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고소장은 지난 27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추홀서 측은 당시 사건 접수가 더 빨리 이뤄지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접수는 우편이 더 빠르게 진행돼 A씨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추가 교육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