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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공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중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한 축구 강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을 인용한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모 중학교와 스포츠강사 채용 계약을 한 뒤 축구 수업을 진행했다.
같은해 6월17일 오후 A씨는 축구 수업을 진행하던 중 1학년 학생인 B군(13)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가 "XX, 내가 니 친구야?"라고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공으로 반복해 머리를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있는 사정 변경도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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