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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불허’에 한동훈 “의료진, 수술·치료계획 구체성 떨어져 보류”

시간2022-09-01 18:24:4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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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야권에서 강력한 형집행정지 촉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1일 언급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던데 법무부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게 있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만, 상황을 확인해봤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정 전 교수에 대한 야권의 형집행정지 요구에 대해 “(형집행정지 여부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불허된 것에 관해 한 장관은 이날 “당시에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며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 전 교수는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 달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심의위는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인정해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를 비롯해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건강 문제에 대해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관한 신속한 수술 필요 등”의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쯤 수감 중인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기도 했다.

실제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도 수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1월과 올해 1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고민정·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남국·김용민 의원,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야권 주요 인사들은 전날(31일) 일제히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서 수술과 보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의 소견”이라며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다”며 “(정 전 교수에 대해)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김용민·김남국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3일 정경심 교수의 빠른 치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디스크 두 군데 협착과 파열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정 전 교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며 “이 전 대통령도 당뇨로 형 집행 정지처분을 받았다. 치료받을 권리는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냐”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의 경우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는 (정 전 교수의) 수술을 위한 일시적인 형집행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무슨 시혜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질 않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마땅한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정 교수가 하루라도 빨리 진통제를 끊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수차 방송에서 정경심 교수의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바란다고 요청했다”며 “(정 전 교수의)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는 보도다. 치료받게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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