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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땐… 민주당이 대선비용 434억 토해내야”

시간2022-09-03 02:51:2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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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가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해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1억7000만여 원과 기탁금 3억원을 보전받았다.

선거법 전문인 한 변호사는 2일 “선거법상 대선 비용은 정당이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민주당에 선거 비용 수백억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반환을 거부하면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원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측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각각 35억원, 31억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안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선관위의 반환 명령에 행정소송을 내거나,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2027년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형 확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허위 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과 관련된 것이며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6월 보궐선거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검찰과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 통보 경위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8월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면서 8월 26일까지 회신 요청했지만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8월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했다.

수사팀이 이 대표 측에 전화도 수차례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인데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면서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 국회 첫날에 보냈는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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