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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끌고 후유장애 가능성도” 고민정, 정경심 진단내용 공개

시간2022-09-03 02:53:0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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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일제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 전 교수 진단서 내용을 공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고민정 최고위원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져 보류됐다고 하셨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단내역을 공개해드린다”라며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진단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는 건가. 일단 입원 후 정밀검사를 해야 수술날짜라도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허물을 벗고 존엄한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A병원은 지난 7월 26일자 진단서에서 “상기 환자는 장기간의 수감생활과 낙성의 병력 등으로 인한 보행의 장애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근력의 저하 등의 요추관 협착과 대퇴근육의 현저한 위축으로 발 끌림의 소견이 관찰된 상태”라며 “현재 진행형의 하지 신경마비 증상에 대하여 빠른 시간 안에 수술적인 치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기 B 병원은 8월 4일자 진단서에서 “근력저하가 악화되거나 통증이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태”라며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위해서는 외래보다는 입원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경기 B병원은 8월 25일자 진단서에서는 “통증이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다면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는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18일 불허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 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일제히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했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의료 자문 위원까지 참여한 끝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은 이런 중앙지검의 판단을 무시하고 떼법과 몽니를 부리며 정치 쟁점화하려고 한다.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그 당시 박 전 대통령은 70세를 훌쩍 넘은 고령이었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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