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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통보에 국토부 공문 공개… ‘백현동 의혹’에 갇힌 이재명

시간2022-09-03 02:56:0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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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양동시장 상인과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당시 정부와 주고 받은 문건이 공개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데 이어 국토부까지 점차 이 대표를 점차 옥죄는 모양새다.

2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을 인용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혁신도시법 제43조 3항 내지 6항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질의에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성남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저촉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했다.

즉 성남시에는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었다는게 이번 국토부 문건의 내용이다. 이는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해 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 대표의 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는데, 이후 당초 계획보다 민간임대가 줄고 분양주택이 늘어난 점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이어져 왔다.

박 의원은 “백현동을 혁신도시법상 강제성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며,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라면서 “공문 내용으로 볼 때 백현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소환통보를 받는 등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고 있다. 당 대표가 된 직후 검찰이 이 대표를 보다 압박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 대해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소환통보에 대해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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