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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시죠" 김건희 이 녹취록…증권가선 반응 엇갈렸다

시간2022-09-03 03:32:1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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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에 동의하는 녹취록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해당 녹취록을 토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도이치 재판’ 나온 녹취록… 증권사 직원에 “그러시죠” 했다면

2일 법조계를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가 심리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 지난 4~5월 제출된 녹취록에 2010년 1월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의 통화 내용이 담겼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5월 27일 공판에서 2010년 1월 12일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증권사 직원은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님, 지금 2375원이고요. 고가가 2385원, 저가가 231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고 대답한다.

직원은 “그러면 2400원까지 급하지 않게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라고 말했다.

다음날 녹취록에서도 같은 직원은 김 여사에게 전화해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전화 왔어요?”라고 물었다. 직원이 “왔어요”라고 대답하자 김 여사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등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이 사건은 2년 넘게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맡고 있다.

대통령실 “날조, 강력한 법적 조치”…증권가 반응은

이에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고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보도가 오히려 ‘종전의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은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일임(一任)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증권가의 견해는 다소 엇갈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규정상 PB(프라이빗 뱅커)가 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운용할게요’ 라고 통보는 해줘야 한다”며 “PB 입장에서 자신이 주문을 하더라도 ‘최종결정은 투자자 본인’이라는 증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녹취록이 나온 것으로 통상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설명에 힘을 보탠 것이다.

반면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100% 증권사의 일임매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애매한 경우”라며 “원칙적으로 일임매매는 고객이 말을 안 해도 증권사 직원의 전적인 판단으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고 사후에 보고하는 것인데, 이 정도면 고객이 실시간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소지는 있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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