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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친구인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진짜 왕거니 수사는 그 뒤에 줄줄이 기다린다"면서 "전쟁이라고? 뭘 새삼스럽게 그러시나"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석동현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소환의 의미'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제 시작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의원이나 야당 대표된 뒤 한 일 조사가 아니고, 대선 당시 후보로서 국민 속였던 일 조사"라며 "공소시효가 1주일밖에 남지 않은(9월 8일) 공직선거법위반(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공표혐의)부분 기소를 위한 확인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혹시 출석 안 해도 다른 증거로 기소 가능. 다 미리 알고 방탄복 겹겹이 껴입었으면서
정치보복 이라고? 낡은 레코드 틀지 마오"라면서 "사회적 부조리 혁파, 적폐청산"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검찰 소환조사를 두고 민주당과 검찰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서면조사를 요청한 바 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측은 서면조사 협의 도중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은 옹색한 변명"이라며 "검찰이 소환조사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이다. 이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경기남부청에 피의자 진술을 제출했지만 주요 참고인을 조사도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두 참고인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이 대표를 공개소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 공공개발사업을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당론으로 막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요구에 피의자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발언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급하게 보내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서면조사 도중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송부하며 같은 달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같은 달 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면서 "실무진이 계속 연락해 질의서가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조사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출석요구 사실 자체도 공개할 수 없는데 이 대표 측에서 먼저 공개해버렸다"며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망신주기로 부른 거라는 오해를 피하려고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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