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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훔친 60대… 문 두드리며 `누나 좋아해` 스토킹

시간2022-09-04 07:36:2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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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70대 주민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출입문까지 두드리며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치는 등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4일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 B(여·72)씨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 와중에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쯤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쳤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전화를 7차례나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일과 26일에도 B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으로 중증 장애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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