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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과속주행 하던중 사고를 내 1심에서 ‘살인미수’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 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및 감금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2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감금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8월 1일 0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부근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워 17분간 난폭하게 운전하던 중 경기 광주 한 도로 좌회전 커브 길에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어 가드레일 너머 7m 아래 도로로 추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두개골 선상골절·늑골 다발 골절 등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앞차를 추월하려다 핸들 제어가 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났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 했다. A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운전을 시작한 점, 차량 블랙박스 칩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A씨는 ‘당일 비가 와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주장하지만 당일 사고 발생 지역 강수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전날부터 당일 오후 6시 무렵까지 사고 지점 부근에 강수량이 전혀 없지만, 당시 장마철로서 습도가 약 97%에 달했고 사고 장소 근처에 있는 공원에 저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노면 습기로 미끄러웠을 수 있다”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120㎞ 이상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차량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으며, 피해자에게 옷을 가져다주는 등 경찰차가 올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살인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A씨의 감금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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