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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상가 앞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쓰러졌다. 출동한 경찰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MB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길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4일 YTN, MBN,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한 남성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46분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상가 앞 골목길을 지나던 중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남성은 주저앉아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듯 휘청였고, 양손을 바닥에 짚었지만 이내 뒤로 쓰러졌다.
주변 시민들은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심폐소생술(CPR)을 했다. 잠시 뒤 신고를 받은 경찰관 두 명도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경찰은 곧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관 한 명은 쓰러진 남성의 옷을 뒤져 신분증을 찾았고, 다른 한 명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으며 현장사진을 촬영했다.
경찰은 시간이 1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응급처치에 나섰다. 심폐소생술은 분당 100~120회 압박해야 적절하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은 1초에 한 번 정도로 천천히 가슴을 압박했다. 경찰은 이 같은 빠르기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약 3분 뒤 119 구급대가 도착했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혼수상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의 가족들은 YTN에 “경찰관이 오기 전에는 호흡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다”며 “경찰이 오고 나서 만약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골든타임도 지켜지고, 이렇게 혼수상태로 안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남성이 당시 맥박과 호흡이 있었고, 119 공동대응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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