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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교수·학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을 자체 검증한 결과, 해피캠퍼스에 등록된 리포트를 그대로 ‘복붙’하는 등 표절이 심각하다고 6일 주장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교수단체와 관련 전공자들이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결과를 백서로 제작하여 불미스러운 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학문과 상식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단은 김 여사가 지난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 일부 내용이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보면, 126쪽 분량의 해당 논문 중 8쪽이 ‘해피캠퍼스’에 등록된 ‘주역의 음양사상’ 리포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리포트는 김 여사가 논문을 제출하기 전인 2005년에 최초 등록됐다. 더불어, 일부 내용은 2003년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궁합점보기’라는 사주팔자 블로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했는데, 문법 오류까지 같았다.
검증단은 “논문의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껴 쓴 상태고 전체 논문 147쪽 중 출처가 제대로 표시된 쪽 수는 8쪽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검증단은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써 논란이 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도 연구방법과 내용 등을 표절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이론적 배경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베꼈던 <디지털타임스>에 실린 기사를 비롯한 세 개의 신문기사 일부를 그대로 복사해 붙이고, 연구방법에는 1개 학회지 논문과 2개 학위논문의 연구방법에서 거의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다”며 “논문의 총 118개 문장 중 50개 문장이 그대로 복사하여 붙인 것이다”라고 했다.
김 여사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중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은 표절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대는 지난해 8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김 여사 논문 검증의 시효(5년)이 지났다며 본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2011년에 검증시효가 폐지됐다며 검증을 요구하자, 국민대는 같은 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재조사위는 지난달 1일 김 여사의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지난달 5일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14개 단체는 검증단을 꾸려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해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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